여권 재발급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여권 수..